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조심2018지0528(2018.06.20)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무납부고지를 하였는 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9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7.7.28. OOO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11.1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7.28.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17.11.10. 이 건 취득세의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취득신고 행위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따른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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