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지0449 (2018. 5. 31.) 취소

[결정요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인 2017.8.14.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김**이 2017.7.19.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김**에게 2017.7.19. 쟁점분양취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 송**에게 2017.8.9. 쟁점증여취득세 납세의무가 각 성립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2항
[참조결정] 조심2010지0467

[주 문] OOO이 2017.10.25.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15.8.21. OOO(이하 “시행사”라 한다)으로부터 OOO(전용면적 72.35㎡, 대지권 52.7811㎡,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7.19.까지 매매대금 OOO[선납 할인금 OOO은 제외하고 옵션비OOO는 포함하였음] 중 OOO(99.74%)을 납부한 후, 2017.8.9. 배우자인 청구인 OOO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2분의1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7.8.14. 잔금 OOO(0.26%)을 전액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OOO은 2017.8.30.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쟁점분양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OOO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쟁점증여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17.8.14.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분양취득세는 청구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쟁점증여취득세는 부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10.1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되, 예외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이용하여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경우,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소액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등 거래관념상 사실상 잔금지급이 완료되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소액의 잔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 보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2000년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맞벌이 부부생활을 해오며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부공동재산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 오던 중 시행사의 입주 안내책자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되어 있어 잔금 완납 이전인 2017.8.9.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2017.8.14. 잔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사실판단 없이 판례를 확대하여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2017.7.19. 청구인 OOO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이를 배우자(청구인 OOO)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쟁점분양취득세 및 쟁점증여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실수요자의 지위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2017.8.14.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쟁점분양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 공동으로 하고, 쟁점증여취득세를 부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대법원 2011두27551판결 2013.11.28. 선고 참조)이고,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0지467, 2011.4.6. 같은 뜻임)으로서,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범위가 대강은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7두4148, 2007.4.26. 같은 취지)인 바,
청구인 OOO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2017.7.19.까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OOO의 대부분인 OOO(99.74%)을 시행사에 납부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당시 미지급 잔금은 OOO으로서 총 분양금액의 0.2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17.7.19.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쟁점분양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OOO이 2017.8.9. 청구인 OOO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50%를 증여한 것은 청구인 OOO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체결한 별도의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OOO의 쟁점분양취득세 납부의무와는 별개로 청구인 OOO도 쟁점증여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대금의 대부분(99.74%)을 납부한 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 OOO은 2015.8.21. 시행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7.19.까지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OOO[선납할인금OOO은 제외하고 옵션비OOO는 포함하였음] 중 OOO(99.74%)을 납부하고 2017.8.14. 나머지 잔금 OOO을 납부하였다. <표> 분양대금 납부현황 “생략”

(나) 청구인 OOO은 2017.8.9. 배우자인 청구인 OOO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OOO을 받았다.

(다) 분양계약서(2015.8.26.자), OOO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은 입주지정기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주가 정한 입주지정기간은 2017.8.1.부터 2017.10.31.까지이며, 청구인 OOO및 가족인 청구인 OOO자 OOO에 대하여 입주일을 2017.9.25.로, 부과기준일을 2017.8.26.로 하여 입주자카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르면 2017.8.18. 청구인들 및 자녀 OOO이 모두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하여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는 2017.7.20. OOO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된 이후 2017.9.7. 청구인들(각 2분의 1지분)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OOO은 2017.8.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쟁점분양취득세)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 OOO은 같은 날 쟁점지분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쟁점증여취득세)을 신고·납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적으로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거래관념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날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은 청구인 OOO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7.19.까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소액만 미지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청산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로 수분양자를 변경한 후 잔금을 청산한 사건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과 배우자(청구인 OOO)가 공동명의로 주택청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선 청구인 OOO명의로 주택청약을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주택법」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분양권의 경우 전매가 일정기한 제한되지만 「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4항 제7호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전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부간에 재산취득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부인 청구인들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부부공동의 소득이나 자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배우자 1인 명의로 청약하였다가 잔금청산 전에 부부공동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새로운 취득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실수요자의 지위에서 2017.8.18.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를 이루는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1구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잔금지급전에 이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부부가 공동의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방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이고, 청구인 중 OOO이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전에 분양자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을 지연한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하거나 취득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청산일인 2017.8.14. 청구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 OOO이 2017.7.19.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OOO에게 2017.7.19. 쟁점분양취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 OOO에게 2017.8.9. 쟁점증여취득세 납세의무가 각 성립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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