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451(2018.05.29)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와 연접하여 폭 5.2m의 공도가 존재하여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쟁점②ㆍ③토지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위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고, 위 토지와 연접한 공도가 없어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황사진 및 도면만으로는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의 면적이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을 통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확정한 후 해당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및 제3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984 판결).

(나) 우선 쟁점①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와 연접하여 폭 5.2m의 공도가 존재하여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로운 점, 연접한 공도와 쟁점①토지 사이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상이한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어 경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토지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토지는 OOO타워 측면의 유일한 통행로이고, 쟁점③토지는 OOO측면의 유일한 통행로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위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고, 위 토지와 연접한 공도가 없어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청구법인이 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황사진 및 도면만으로는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의 면적이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을 통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확정한 후 해당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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