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취득세 중과 질의 회신

서울세제-8309(2018.06.25)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답변요지] 198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사실상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4. 1. 1.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귀 법인의 인테리어공사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 아니라면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 2018년 6월 말부터 강남구 소재 건물 2층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지점 취득세 중과 여부
– 강남사무소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1985년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공장) 소재지가 과거 경기도 군포에서 2011년 경상남도로 이전하였고 1987년도부터 서울시 강북구에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직원은 15명이고 사무실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았고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법인세분) 등 납부하고 있음.
– 2017년 11월 말경 강남구 소재 건물을 매입하여 전부 임대를 주고 2017년 12월경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고 2017년 11월 중순 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등록함.
– 2018년 6월 강북구의 사무소 임차계약이 만료되어 강남 사옥 2층으로 서울사무소를 이전하여 사용할 예정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서는 본점·주사무소·지점의 대도시내 설립·설치 후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이하‘쟁점규정’이라 함)에”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4호, 제6호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개수”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 또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2014. 1. 1. 쟁점규정의 중과대상 적용 사무소 등의 범위가 개정된 입법취지는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선한 것으로, 개정 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사실상 지점으로 사용하던 법인에 대해 중과세 제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중과세 요건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규정 시행이후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규정 개정전부터 사업자 등록없이 지점의 실질적 요건을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개정 이후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993, 2017.11.16. 질의회신 참조)이므로,

– 귀 질의의 경우 198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사실상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4. 1. 1.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귀 법인의 인테리어공사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 아니라면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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