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권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018 (2018. 5. 29.)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은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의 권리인 사업권에 대한 것이라서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도법인들이 쟁점부동산 등에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권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16.5.19. OOO외 12필지(이하 “쟁점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매매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5.12.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OOO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중인 OOO외 42필지(이하 “쟁점제2부동산”이라 하며, 쟁점제1·2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 2016.5.19.부터 2016.6.8.까지 기간 중 이를 취득하고 매매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OOO에게 지급한 사업권양수대금 OOO에게 지급한 OOO(이하 쟁점제1·2부동산의 사업권양수대금을 합하여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9.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은 OOO(이하 “매도법인들”이라 한다)가 자체사업을 할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초과수익력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사업권(영업권) 가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법인세법」에서도 별도의 자산인 무형고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역시 무형의 권리로 보아 부가가치세까지 신고·납부하였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취득물건에 대한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은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 영업상 이점이나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 지위 등으로서 토지 등의 취득과 별도의 권리를 감정 평가하여 반영한 것인 점, 대법원도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얻은 신용·명성·거래성과의 영업상 이점과 사업시행 등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우선적 지위 등의 일환으로 지급한 사업권 양수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3641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 할 당시 매도법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발 행위,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인·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도법인들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은 별개의 영업권이라기보다는 취득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라 취득자가 부담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프리미엄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을 회계장부상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등재하여 신축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를 신축비용으로 보기보다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봄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법인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권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매도법인들과 OOO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구 내 토지에 대한 사업부지 및 사업권의 양도양수 약정서를 2016.4.23.과 2016.5.12.에 체결하였으며 OOO와 체결한 약정서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주주 및 지분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매도법인 중 OOO는 2014.2.18.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주주구성은 OOO(대표이사, 70%), OOO(25%), OOO(5%)로 구성되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일하며, OOO(당초 OOO에서 2011.11.7. 현 OOO로 사명 변경)은 OOO이 공동대표로 있으며 2016.4.23. 이후 현재까지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건설중인자산 계정별원장 거래처란에 2016.5.19. OOO사업권양수대금 OOO과 2016.5.27. 거래처 OOO사업권양수대금 OOO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6.5.20. OOO으로부터 OOO일원의 OOO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 인가(건축과-23889, 2019.5.20.)를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6.5.19. OOO으로부터 쟁점제1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6.5.12. OOO와 쟁점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권리·의무을 승계받기로 약정한 후 2016.5.19.부터 2016.6.8. 까지 기간 중 이를 취득하고 매매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 금액과 별도로 쟁점사업권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8.4. 청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9.13. 처분청에 조기결정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OOO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2017.9.29.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양수대금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의 권리인 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5.19. 등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등에 매도법인들에게 쟁점사업권양수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도법인들이 쟁점부동산 등에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매도법인들이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소요된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쟁점사업권양수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사업권양수비용을 지급하였고 그렇다면 이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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