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정평가수수료, 금융비용, 조합운영비, 세무회계비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0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