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2130(20210916)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0.1.10.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답에서 종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간주취득한 후,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6.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인 2020.1.10. 현재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OOO교회이고, OOO교회는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교회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29.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20.1.15.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20.1.21. OOO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지상에 연면적 OOO8㎡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건물을 건축하여 2020.1.21. OOO교회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4. 쟁점토지를 성전신축공사를 위하여 OOO교회에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OOO교회는 쟁점토지 지상에 교회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에 따른 예치금 보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보험기간은 2018.2.8.부터 2021.7.31.까지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교회가 쟁점토지의 2018년 및 2019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납부영수증, 출금전표, OOO교회 금전출납부, OOO교회가 쟁점토지 지상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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