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455(20210910)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9.11.25.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 날로부터 90이 경과된 202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6.12 OOO소재 건축물 OOO㎡를 신축(지목변경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2019.11.25.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부동산 등을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9.11.25.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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