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565(20210915)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종전규정은 1995년에 신설되어 2017년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전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3항 제2호

[주문] OOO구청장이 2020.1.2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에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2018.6.28. 이 건 재개발사업 중 임대주택 OOO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8.24.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2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 및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5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19.11.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될 것을 기대하여 종전규정이 시행되던 2008.5.15. 쟁점주택을 포함한 이 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2013.8.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015.6. 19. 착공 등을 하였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판시하고 있고, 종전규정은 1995.1.1.「OOO시세감면조례」제18조 제1호에 신설되어 2016.12.31.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율이 100분의 75로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같은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닌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②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납세의무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 이어야 하는데,

종전규정은 2016.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분명히 일몰기한을 명시하고 있고, 처분청 등은 종전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음에도 쟁점주택 착공신고 당시 종전규정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막연한 기대에 따른 자의적 판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포함한 이 건 재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2013.8.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 신축을 포함한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의 2013년 5월 이 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분양신청을 받아 우선 분양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외의 자에게 일반분양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OOO시장과 협의하여 일괄매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종전규정 시행당시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사실상 착공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이 건 재개발사업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OOO가 작성한 2016년 2분기 감리보고서상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을 보면 이 건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쟁점주택의 신축을 위한 터파기 및 기준틀설치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8.6.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의무 신축비율에 따라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2018.8.31. 제5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임대주택의 인수에 따라 쟁점주택을 OOO에 일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종전규정에 대한 입법 연혁 등은 아래와 같다.

○○○

(사)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쟁점부칙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납세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의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에 따라 쟁점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될 것임을 신뢰하여 2008.5.15. 이 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5.6.19.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한 점, 종전규정은 1995년에 신설되어 2017년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종전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전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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