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설립을 종전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400(20210909)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000이 종전에 운영한 개인사업체와 업종이 다른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영위하고자 공장(제조업) 2개동을 약 0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하였고, 식품제조업에 필요한 자동화 기계장치 등 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등 단순히 종전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기업과, 토지정보과)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중소기업의 설립으로 인정하여「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승인하면서 그와 관련된 농지전용개발부담금을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종전 사업을 폐업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주문] OOO시장이 2020.4.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6.18. OOO외 1필지 답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9.6.20.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2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2.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3.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하고 같은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업종은 유사(제조/두부)한 부분도 있지만 두부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을 별도로 창업한 것이다.

위 AAA은 OOO라는 개인상호로 소규모 두부제조 판매업(2019년 매출 OOO백만원, 2020년도 OOO백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일 현재 폐업한 업체가 아니라 40평 정도의 임차사업장(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서 소규모로 사업이 운영되는 있는 사업장이다.

청구법인은 기존의 두부 제조 이외 다른 큰 사업목적(농작물 제조,가공, 재배, 체험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에 달하는 쟁점토지 지상에 제조 공장 건물 2개동 OOO㎡를 약 OOO원을 투입하여 신축 준공하였고, 자동화 기계장치도 OOO원 이상 설치한 후 현재 공장가동 초기단계이지만 이미 콩물을 제조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하반기부터는 완공된 공장1에서는 두부를 제조하여 두부상태로도 판매도 하고 두부가루를 이용한 첨가물 식품류(스넥류, 밀키트, 장류, 면류, 두유, 콩물, 낫또, 빵 등)를 제조 판매할 예정이고, 공장2에서도 콩나물 제조와 토토리 묵 종류를 제조하여 수십억원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당초 사업자등록증상에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되어 있어 창업에 의한 감면업종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공장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공장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상에 기재했던 것이고, 공장신축 후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완료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농지전용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창업사업계획승인현황에 따르면, 창업업종은 두부 및 유사식품제조업(10794)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운영하다 폐업한 OOO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종전기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개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 OOO는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하고, 사업영역도 같은 두부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 유사하여 실질적으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상 두부 제조업 이외에 농작물 유통, 재배, 판매 및 농어촌 관광체험, 휴양사업의 비중이 더 크므로 별개의 법인이라 주장하지만, 창업중소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서도 창업 후 매출액이 없어 실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된 업종은 실질요건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따라 형식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주업종은 가공식품도매업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종전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청구법인 대표이사)은 2010.12.20. 상호를 OOO(두부 즉석 판매)으로 하고,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두부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8.31. 폐업하였다.

(나) AAA은 2012.1.20. 상호를 OOO(두부 제조, 임차사업장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로 하고,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며, 수프 및 균질화식품·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계속사업자이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4.19.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가공식품 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공장건물을 준공한 후, 2021.1.29.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고, 두부 제조업, 콩나물과 묵 등 유사식품 제조업, 두부를 이용한 스넥류 밀키트 등 식품첨가물 제조업, 농작물 제조, 유통, 판매 및 농어촌 관광체험, 휴양사업 등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사업장 소재지 및 목적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임차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였고, 공장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상에 기재하였으며, 공장신축 후 사업장 소재지(현 공장 소재지)와 업종(제조업)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설립당시(2017년) 주주현황은 AAA(대표이사, 60%), BBB(타인, 30%), CCC(타인, 10%)이고, 2019년이후 주주현황은 AAA(대표이사, 60%), DDD(누나, 20%), EEE(타인, 10%), FFF(타인, 10%)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9.6.1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9.6.20.「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는 농업회사법인이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사)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2.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아) 처분청(춘천시 기업과-1834, 2020.2.24. 및 기업과-3819, 2020.4.13.)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승인(업종 : 두부 및 유사 식품제조업, 업체명 : OOO소재지 : OOO부지면적 OOO㎡, 공장건축면적 OOO㎡)을 받았다.

(자) 처분청(OOO2021.1.20.) 문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20.12.21. 쟁점토지상에 공장건물 1동(OOO㎡, 용도 : 두부 및 스넥류, 장류와 면류 등 식품첨가물 제조공장)과 2동(OOO㎡, 묵, 콩나물, 숙주재배 및 보관창고)을 준공하였고, 현재 3동(용도 : 농산물 재배체험, 농업교육시설, 농작물 재배판매, 빵, 과자, 면 제조 판매 등)은 신축중에 있다.

(카) 청구법인은 2017.4.19. 설립이후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법인등기부상에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식품제조업(두부, 묵, 청국장 제조), 식용유지 제조업 등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설된 중소기업이 종전 기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창업의 외형만 빌려 종전 기업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신설된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기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당초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장 소재지가 임차사업장 소재지이고, 목적사업을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하였으나, 이는 공장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공장을 신축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와 목적사업을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AAA이 운영한 개인사업체OOO와 유사한 사업을 포함하여 설립되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예상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청구법인 설립후에도 개인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AAA이 종전에 운영한 개인사업체와 업종이 다른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영위하고자 공장(제조업) 2개동을 약 OOO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하였고, 식품제조업에 필요한 자동화 기계장치 등 OOO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등 단순히 종전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기업과, 토지정보과)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중소기업의 설립으로 인정하여「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승인하면서 그와 관련된 농지전용개발부담금을 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종전 사업을 폐업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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