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0646(20210909) 재산세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18지0415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년도 ~ 2018년도 기간(이하 “전체기간”이라 한다)의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각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부과ㆍ고지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6.26. 2010년도 ~ 2020년도 기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공동주택가격을 정정 공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72호, 이하 “이 건 주택가격의 정정 공시”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년 7월경 부과제척기간(5년) 내 경정 등이 가능한 2016년도 ~ 2018년도 기간의 각 재산세 등 합계 OOO원(청구인들 각 OOO원)을 각 감액 경정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으나, 2010년도 ~ 2015년도 기간(이하 “이 건 경정청구기간”이라 한다)의 재산세 등은 감액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0.7.29. 이 건 주택가격 정정 공시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아 2010년도 ~ 2015년도 기간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청구인들 각 OOO원)을 각 감액 경정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3.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통지”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가격의 정정 공시로 전체기간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이 건 경정청구는 이 사유를 안 날(2020.6.26.)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7.29. 제기되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2) 대법원(1993.12.7. 선고 1993누16925 판결)은 개별공시지가의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정 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 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 기준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고,
행정안전부(지방세 운영세제과-3923, 2011.8.19.)에서는 정정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해 과세처분을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거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의 새로운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소급적용해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다고 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 기간의 쟁점부동산 공동주택가격도 소급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거부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통징수 대상 세목에 해당하여 신고·납부 대상 세목에 해당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9조 등에 따라 그 재산세 부과·고지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공동주택가격 정정 공시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3.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전체기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6.26. 2005년도 ~ 2020년도 기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공시법 제18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공시(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72호)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전체기간 공동주택가격도 그 정정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2020년 7월경 2016년도 ~ 2018년도 기간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변경하여 해당 재산세 등의 기납부세액을 환급 처리하였으나, 이 건 경정청구기간(2010년도 ~ 2015년도)의 재산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7.29.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9.3.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전에 성립한 이 건 경정청구기간의 재산세는 감액경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이 건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20.9.3. 청구인들에게 이 건 거부통지를 한 것은 위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조심 2018지415, 2018.5.2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경정청구기간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일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것도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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