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0지3651(20210909) 지방소득세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20서8010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OOO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OOO억원 및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이하 “이 건 합의금”이라 한다) OOO억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OOO세무서장과 처분청에 201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OOO억원)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OOO장은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 건 합의금은 양도소득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백만원을 환급하는 한편, 2020.8.4.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2020.8.10.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8.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20.9.15.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13.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합의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조심 2020서8010).

(4) 이에 OOO세무서장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처분청도 2021.2.9.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후 처분청은 2021.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함).

(5) 처분청이 2021.8.30.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21.2.9.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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