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913(20210914) 취득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2020.11.9.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후 자진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임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64.3.17. 설립되어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10.31. OOO 토지 OOO㎥,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11.9.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할 때까지 쟁점건축물을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감면 추징분 자진신고에 관한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당초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2020.11.9. 추징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후 자진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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