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820(20210916) 지방소득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에게 이 건 주민세를 각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참조결정 : 조심2018지2278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21.4.6.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2021년도 3월분 주민세(종업원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OOO(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각 신고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2021년도 3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에게 이 건 주민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2021.6.23. 및 202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에게 이 건 주민세를 각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2278, 2019.1.22.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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