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로 지정된 연구기관 소유 토지를 연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보아 연구기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년 5월 10일한국지방세연구회유권해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