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따라 공부상 지목변경이 불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872호(20210326)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7조제5항

 

<답변요지>

「산지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가 기존의 산지(임야)가 아니라 태양에너지발전시설용 토지(잡종지 등)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경우라면 지적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공부상 지목변경이 불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사실관계)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쟁점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준공

* (산지일시사용)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일정 기간(10년 이내, 연장 가능) 동안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것(「산지관리법」제2조 등 참조)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서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목변경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대법원 97누15807, 1997.12.12. 참조), ‘공부상의 변경’을 수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변경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미 오래전에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발생한 후 지적 공부의 일치로 인한 단순 공부상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368, 2009. 1. 28. 참조)

다. 따라서, 「산지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고 해당 토지가 기존의 산지(임야)가 아니라 태양에너지발전시설용 토지(잡종지 등)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된 경우라면 지적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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