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의 분여’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873호(20210326)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답변요지>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를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지방세운영과-641, 2017.5.26.)로 보아야 함

 

<질의요지>

○ 상속인의 부존재로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의 분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세율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농지의 경우 2.3%, 농지 외의 것은 2.8%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3.5%로 규정하고 있으며,

– 「민법」제1057조의2에서 같은 법 제1057조의 기간(상속인수색의 공고기간, 1년 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제7조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규정하면서 그 상속의 범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서 ‘상속인’의 범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현행 취득세는 2011년 舊 등록세와 통합된 것으로서, 현행 취득세율은 통합 전 舊 등록세의 세율체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舊 등록세(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로서 권리의 중요성이 강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체계인 바,

– 특별연고자의 지위는 본인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서 상속인과 같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 또한, 종전 우리 부 유권해석에서도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에 따른 취득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지방세운영과-641, 2017.5.26.)로 보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를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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