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예외사유 해당 시 취득세 추징제외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97호(20210323)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1항

 

<답변요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 등「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쟁점규정 단서에 해당하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귀 문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합병일 1개월 전의 근로자 수 80% 유지가 불가한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함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1항에 따라「법인세법」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해당 사유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같은 항 본문에서 적격합병의 예외로 규정하는 사유인 ‘「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면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2. 15. 개정된 것)」제57조의2 제1항에서「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중략)…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각 호 생략)고 규정(이하‘쟁점 규정’이라 함)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은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중략)…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법인세법」제44조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 지방세 감면요건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문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닌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규정 단서에서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을「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같은 항 각 호 외 본문에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의 경우를 추징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별도의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같은 취지 조심 2017지0241, 2017.5.17. 참조)이며,

– 귀 문과 같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 등「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쟁점규정 단서에 해당하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귀 문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합병일 1개월 전의 근로자 수 80% 유지가 불가한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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