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626호(20210312)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4항
<답변요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년)이 지난 이후인 당해 과세관청의 현장 조사일 당시까지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나대지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직접사용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됨
<질의요지>
○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그 부지 일부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나대지 상태라도,
– 전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이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4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이하 ‘쟁점규정’이라 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쟁점 규정‘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사용’의 범위는 당해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조세심판원 2020.3.25. 조심2019지3819 결정 참조)되어야 합니다.
○ 또한,‘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 참조)이므로,
– 산업단지 내 감면이 적용된 토지 전체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도 이는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기준에 불과(지방세특례제도과-1848, 2019.5.14. 참조)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이내라도 이는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대법원 2014.5.29. 선고2014두3389 판결 참조)하므로,
– 산업단지 내 감면이 적용된 토지 전체를 곧바로 쟁점규정 상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0.9.10. 선고2020두39860 판결 참조)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문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가 단일 필지의 공장용지로서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나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는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비록,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공장입지기준고시의 공장용도 기준면적 이내라고 하더라도,
–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년)이 지난 이후인 당해 과세관청의 현장 조사일 당시까지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나대지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직접사용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