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서 공장 외 용도로 임대 시 추징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27호(20210312)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4항

 

<답변요지>

○ 인력만 제공하는 경우라도 공장이 가동되는 경우는 입주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직접사용하거나 중소기업자가 임대사용하는 경우의 둘 중에 하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임대차계약, 인력제공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사용 또는 임대로 판단할 사항임

○ 공장용 건축물을 임차한 중소기업자가 임차 후 매출액 증가 등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요지>

○ 산업단지 내 입주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써,

– 당해 중소기업자가 인력만 제공하는 경우 임대에 포함되는지 및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를 말하는지 여부

– 또한, 임대받은 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자가 아니게 되면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경감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2호 중 취득세에 대해서는 가목에서‘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목에서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

 

○ 쟁점 규정 감면요건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자가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한 경우로써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사용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 귀문 인력만 제공하는 경우라도 공장이 가동되는 경우는 입주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직접사용하거나 중소기업자가 임대사용하는 경우의 둘 중에 하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임대차계약, 인력제공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사용 또는 임대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쟁점 규정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한편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서‘이 장’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장’을 말하며, 쟁점규정 제78조제4항은 ‘제2장’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규정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쟁점규정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문 공장용 건축물을 임차한 중소기업자가 임차 후 매출액 증가 등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이 타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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