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책과-1223호(20210316) 체납처분
관계법령:「지방세징수법」제7조
<답변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무관청의 행정처분적 성격을 고려할 때, 체납자의「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과세권자가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되는 허가 등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관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나 단순한 신고 성격의 1회성 허가, 등록, 등기 등은 관허사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규정을 살펴보면,
-「민간임대주택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고, 주무관청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임대사업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행정처분에 기하여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체납자의「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과세권자가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