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부동산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04호(20210324)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답변요지>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어, 「공공주택특별법」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질의요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에서‘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서‘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고 하면서, 제1호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2호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바,

– 해당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3조제3항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공공주택특별법」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경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처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취득세도 같은 취지, 지방세특례제도과-1589, 2019.4.24.)이므로,

 

○ 귀 문과 같이「공공주택특별법」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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