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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도과-642호(20210315)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제3호
<답변요지>
명의신탁약정이 있더라도 그에 기반한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제3호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2년) 내 소속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약정에 기반한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 후 계속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 다만,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교단체와 유지재단 간에 물권을 종교단체가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한다.”라는 같은 법 제4조제2항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종교단체로부터 유지재단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2002.6.28.선고2000두 판결참조)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조심2009지0920, 2010.8.23.)할 것입니다.
? 귀문 재단 총회 헌법(교리) 등에 따라 재산이 사실상 강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계속 종교단체로서 그 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취득한 후 2년이 되지 아니한 기간에 소속된 종교단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더라도 그에 기반한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6.10.선고 2016두34707판결참조)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제3호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