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감면제외 범위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98호(20210323)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74호, 2020. 8. 12. 일부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4항

 

<답변요지>

투기수요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8.12. 법개정을 통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를 통하여 전환하는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중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함

 

<질의요지>

○ 현물출자 등 법인전환 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있으면 법인의 전체 감면을 제외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74호, 2020. 8. 12. 일부 개정된 것)」 제57조의2 제4항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이하 ’쟁점규정‘이라 함)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바,

– 2020. 8. 12. 개정내용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 증가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의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서,

– 여기서 감면 제외 범위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중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를 통하여 전환하는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 중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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