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의 취득 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021년 6월 21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