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2021년 7월 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
분할 전 법인이 2015.12.31. 이전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분할 전 법인을 포괄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지상에 증축한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7월 8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