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의 취득 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242(20210601) 취득세

[결정요지]

∘ ㅇㅇ가 이 건 토지를 단독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서 공유지분의 취득을 전제로 하여 이를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근거로 하여 보충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ㅇㅇ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순교환한 것이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5.30. OOO공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705,23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취득세율 1천분의 4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1호(지방공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26.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세율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유물분할의 세율(1천분의 3)로 경정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23,971,809㎡(이하 “이 건 사업부지”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OOO와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한 투자비용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하다가 추후 80 대 20(청구법인)의 비율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과 OOO는 각각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상으로 취득한 구역과 사업부지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토지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던 OOO필지(A지구 922,764㎡,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를 맞바꾸기로 하는 부속합의를 체결한 후,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종전 토지는 OOO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사실상 양측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세율을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 원인이 교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토지와 종전 토지를 사실상 등가교환하였고, 등가교환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양도한 부동산 등의 가격과 보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되는 것인데,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토지와 종전 토지를 교환하면서 보충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종전 토지의 장부상 가격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와 같이 수 개의 필지를 2인 이상이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위치․가격 등이 동일해야만 이를 공유물 분할로 보는 것인데, 이 건 사업부지는 약 2,400만㎡의 대단위 토지로서 취득 당시 필지별로 그 위치 및 가격 등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공유물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원인을 교환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때문인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객관화된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법인장부 등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토지를 공유물 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07.12.20.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으로 이 건 사업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08.12.24. 이 건 개발사업의 기본협약(이하 “이 건 협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생략”

 

(다) 이 건 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4,803,376㎡를, OOO는 이 건 사업부지(23,971,809㎡)의 OOO에 소재하는 토지 19,081,433㎡를 취득하였으나 사업부지를 A․B지구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A지구에, OOO가 취득한 쟁점토지는 B지구에 소재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과 OOO는 취득한 토지와 사업시행 토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19.5.30.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종전 토지는 OOO가 소유하기로 하는 부속합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마) 청구법인과 OOO간 2008.12.24. 체결된 이 건 협약과 2019.5.30. 체결된 그 부속합의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OOO는 이 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각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도 별도로 하기는 하지만, 그 취득비용은 모두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한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이를 정산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지분대로 안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원인을 교환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가 이 건 사업부지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내부적으로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OOO가 이 건 토지를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서 공유지분의 취득을 전제로 하여 이를 분할하는 공유물 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근거로 하여 보충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OOO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순교환한 것이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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