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재개발원 내 기숙사 과세제외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2072호(20210507) 주민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8조

 

<답변요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에는 기업인재개발원은 포함될 것이나, 해당 인재개발원 내 기숙사는 별도로 질의상 기숙사가 사업소 내의 종업원의 후생・교양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기업인재개발원 내 교육합숙목적 기숙사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사업소 연면적이란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8조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에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사택・구내식당・연수관・오락실・휴게실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서는 연수관이란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교양증진 등을 위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건축물을 의미하며, 업무능력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종업원훈련시설인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수관은 사업소 내의 종업원의 후생교양시설을 의미하는 것인 바, 사업장 전체가 경영연수 및 종사자 교육용에 사용되는 연수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7.21., 선고, 2011구합540 판결 및 조심 2010지0066 결정례 등 참조)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에는 기업인재개발원은 포함될 것이나, 해당 인재개발원 내 기숙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질의상 기숙사가 사업소 내의 종업원의 후생・교양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