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내 분양형 기숙사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383호(20210524)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답변요지>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를 분양, 매매, 임대 할 수 있더라도 해당 기숙사는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임대 행위가 제한되는 점에 비춰, 일반인의 자유로운 분양·매매·임대가 가능한 주택과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지식산업센터 내 분양, 매매, 임대가 가능한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기숙사는 「주택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이상인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 이때, 기숙사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그 사실상의 사용현황이 주택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주택과 기숙사와의 차이점을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대상인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대해 살펴보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서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2호에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써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8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는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를 분양, 매매, 임대 할 수 있더라도 해당 기숙사는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임대 행위가 제한되는 점에 비춰, 일반인의 자유로운 분양·매매·임대가 가능한 주택과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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