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관련 세대별 주택수 판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242호(20210507)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3조의2

 

<답변요지>

현행 지방세법상 중과제도 및 세대 기준의 주택수 판단 취지, 해당 납세자의 주택취득 및 전입신고(세대분리) 경위, 지방세법과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의 경우 주택 취득일 당시 세대분리되었다고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질의요지>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중과관련 주택 취득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세대분리)를 완료하였으나 신고 당일 수리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의 주택수 판단 방법

<회신내용>

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8%, 12%)하는 제도가 시행(2020.8.12.)되었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에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때 세대의 기준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3에서 1세대의 범위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1세대의 범위로 하되,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상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는 세대를 단위로 소유주택 수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인 세대구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일관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취득세는 주택 취득시점(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세대구성 현황을 즉시 확인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법상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하고(제8조), 주민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0조 제1항),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이때 전자신고와 방문신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 정부24(인터넷)를 통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잔금지급)과 전입신고(세대분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세대원은 전입신고(세대분리)를 완료할 목적으로 16시30분경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세대분리)를 이행하였으나, 종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종전 세대주는 근무시간 이후 19시12분에 확인(승인)하였으며, 이는 공휴일 직후 담당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바로 수리가 이루어졌는데, 담당 공무원의 조사나 추가 서류제출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내용 그대로 수리되었습니다.

 

마. 「지방세법」 제20조에서는 일정기한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채권의 확정, 가산세 부과 또는 취득 시기(잔금지급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접수일) 확정 등의 중요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신고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24시까지 전자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도록 규정(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2항)하고 있는데,

–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 행위가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세요건과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내부절차로 인해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후 및 그 익일에 신고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졌다 하여 신고일이 아닌 수리한 날을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면 두 제도간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련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바. 특히 주민등록법상 세대가 분리되는 경우 종전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을 거쳐야하고,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하고 있는데,

–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부동산 취득과 전입신고가 당일에 동시에 수반되어야하는 상황인 경우, 만약 종전 세대주의 확인이 어렵거나 전입신고 시스템 및 내부절차로 인해 전입신고(세대분리)가 지연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중과세 적용 여부가 매우 불안전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이를 납세자의 귀책사유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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