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21-386(20210603) 취득세

[결정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증여는 종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처분청은 2020.8.1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8,516,850원, 농어촌특별세508,440원, 지방교육세498,640원 계9,523,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1. 23. 충청북도 옥천군 △△면 등의 토지1)와 같은 리 건물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 10. 5. 이 사건 부동산을 재단법인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3)”이라 한다)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데 대하여 2020. 8.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가액 218,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9,523,930원(가산세 포함)4)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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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충청북도 옥천군 △△면

주2) 충청북도 옥천군 △△면

주3) 유지재단(維持財團)이란 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기구를 의미함

주4) 취득세 8,516,850원, 농어촌특별세 508,440원, 지방교육세 498,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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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敎理)와 장정(章程)」(이하 “교리와 장정”이라 한다)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종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 변동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증여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인데도 직접 사용한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예배, 전도, 성경교육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교단체이다.

2) 청구인은 2017.11.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1.23.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해 1. 24.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3) 교리와 장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등의 행위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2018. 10. 5.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은 종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교회 ◆◆수양관)로 사용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이전등기하면서 발생한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등의 비용5)을 직접 부담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세 등 공과금, 유지보수 비용, 관리인 급여를 계속 부담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0. 8.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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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법무사 보수료 300,000원, 취득세 등 세금 149,930원, 증지 30,000원, 취득감면 30,000원, 출장료 100,000원 등 609,930원. 다만 취득세 등 세금은 2018. 10. 5. 처분청으로부터 종교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최종 감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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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르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3호6)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한편, 판례7)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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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된 것으로 개정취지는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고 각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주7)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41447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8누74633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위 고등법원 판결은 1심 2019. 11. 1. 선고 2018구합60939 판결의 이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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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리자인데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인정사실 “3)항”과 같이 교리와 장정에서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ㆍ기관ㆍ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유지재단에 편입시켰으나, 이는 효율적인 종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만을 유지재단에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8)

④ 인정사실 “4)항” 및 “5)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 이전과 같이 종교시설(□□교회 ◆◆수양관)로 사용․수익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지재단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징대상이라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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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누24957 판결), 조세심판원 2019. 7. 8. 조심2019지18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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