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243호(20210507)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6조 제17호

 

<답변요지>

00호텔의 회원모집 경위, 개별 회원들의 회원권 회원가입 신청 및 이용약관, 회원들의 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쟁점 회원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은 신고) 회원제로 운영 중인 경우, 해당 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7호에서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규정하고 있고,

– 제17조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종합 체육시설업을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00호텔은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업종으로, 회원모집 총인원 1000명, 입회보증금(개인회원 1인의 경우 입회보증금 3천만원, 연회비 3백만원 등), 투자총금액 360억(토목, 건축, 인테리어 등), 회원관리규정(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무료이용, 객실 이용시 할인적용 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 개별회원들은 회원모집계획서에서 정하는 절차와 약관에 따라 입회보증금 등을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회원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다. 00호텔은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체력단련장업」,「골프연습장업」등을 각각의 단위로 신고하였고, 수영장의 경우 수영장업으로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수영장업 운영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회원은 약관에 따라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과 함께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 이와 같이, 00호텔의 회원모집 경위, 개별 회원들의 회원권 회원가입 신청 및 이용약관, 회원들의 수영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쟁점 회원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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