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조합원이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 시 재산세 부과 기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386호(20210525) 재산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답변요지>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해당 의견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계약에 따른 대지사용권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토지의 재산세 부과 기준*

*종전 소유 토지 면적 또는 분양계약에 따른 대지사용권 면적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를 준용하게 될 것(대법원 94누13831판결, 대법원 98두14549판결 등 참조)입니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권이 성립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을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을 축으로 하여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을 일체화시키는 방법으로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입니다.

다. 이에 비춰, 대지사용권은 건축물 전유부분의 취득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법 상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포함)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건축물의 취득시기인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대지사용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대지사용권이 실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재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축물의 준공인가증을 내주거나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기 전까지는 조합원 토지에 대해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 한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도시개발법」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환지예정지와 마찬가지여서 조합원은 환지예정지인 분양아파트의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합원 아파트 분양계약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해당 의견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계약에 따른 대지사용권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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