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543(20210615) 취득세 경정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사무소)은 예비창업자 강의실 용도로 사용된 현황이 나타나므로 이는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이 갖추어진 지점이나 분사무소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본점의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사무소), 지상 3층․4층․5층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참조결정:조심2008지0986

 

[주문]
  1. OOO이 2019.12.3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7.29. OOO의 부동산(토지 444.4㎡ 및 지상의 건축물 2,029.88㎡)을 취득하면서 대도시 내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 OOO 가운데 위 부동산 지하 1층(사무소) 및 지상 3ㆍ4ㆍ5층은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위 부동산의 공용면적 465.17㎡(세부내용은 <표2> 기재) 가운데 지점면적 해당분(공용면적을 전체면적 대비 지점면적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7.29. OOO 토지OOO 444.4㎡ 및 지상의 건축물 2,029.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도시 내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6.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초 청구법인의 계획대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거나 종료되면서 해당 건물은 1년 이상 공실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러는 동안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사무업무는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OOO사무소에서 처리되었고, 건물관리는 위탁업체인 OOO에서 관리인 1명, 청소인 1명을 파견하여 단순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청구법인의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사무를 볼 필요가 없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치·설립·전입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의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취득 후 현재까지 본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 등 제반업무를 OOO사무소에서 처리하여 왔고,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상주하며,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부동산은 인적․물적 설비 미비로 지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당초 청구법인 사용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선 임시적으로 지하1층은 OOO사무소에서 예비창업자들에게 강의하는 강의실로 약 2년간 사용하다 임대하였고, 지상의 1층과 2층은 2017년 8월부터 직영점으로 사용하다 2층은 2018.10.12., 1층은 2019.4.11. 각각 폐업한 후 임대하였으며, 지상 3층은 공실, 지상의 4층과 5층은 임대와 직영점 직원숙소 및 가족점 숙소로, 지상 6층 대부분은 숙소사용자 휴게실로 사용하고 일부(약 2평)는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1명, 청소 1명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본점’이라 함은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무·총무·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본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할 것이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서는 형식상의 본점·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같은 뜻임)이다.

OOO사무소가 사용한 지하 1층의 예비창업교육 강의실과, 지상 4∼5층의 직영점 직원 및 가족점 숙소, 그리고 지상 6층의 휴게실은 본점 기능의 일부를 수행(사용)하는 장소로 판단하여 본점 사업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 업무를 담당하는 OOO사무소는 1998년부터 OOO에서 2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며 OOO에 소재하여 왔었고,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신축)이 아닌 승계(매매)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 OOO사무소가 본점 사업용(예비창업자 강의실)으로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하고, 직영점 직원 및 가족점 숙소는 복리후생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2012년 12월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한 것을 지점의 설치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청구법인은 1998년 OOO에서 설립되었고, 현재는 OOO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7년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을 OOO로 이전(변경)하면서, 청구법인 생산시설 부분만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년 1월 유통무역팀 부분만 물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OOO을 설립한 후, OOO에 소재한 OOO사무소가 있는 동일 지번상 건물 3층 일부에 주식회사 OOO이 임차로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OOO의 영업활동이 실익이 없어 2012년 12월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이는 합병 전 법인 청구법인에서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주식회사 OOO을 다시 흡수합병하여 본래의 존속법인으로 남아 있는 것인바, OOO에 소재한 OOO사무소는 법인설립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가운데 지상 1․2층을 제외하고는 본점 사업용 용도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1·2·4·5·6층에 지점을 설치하여 직접 사용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내 지점 설치를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위 중과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설치 이전에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7.8.22. 쟁점부동산 1층과 2층에 각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ㆍ2층은 직영점, 4ㆍ5층은 직영점 직원 숙소, 6층은 직영점 직원 휴게실 및 관리사무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1·2·4·5·6층에 지점을 설치하여 직접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지상 1·2·4·5·6층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다. 쟁점부동산 지하 1층과 지상 3층은 이미 설치되어 있던 지점인 ‘OOO사무소’가 설치된 이후 5년 이내 취득하였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지점 설치 이후 부동산 취득은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8.12.30. 회사를 일부 분할하여 OOO에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다가, 2012.12.3. 위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하면서 ‘OOO사무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본점은 ‘OOO’에 소재함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백하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점과 OOO사무소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여 배포한 2015.11.19. 본사 견학 관련 기사자료 등에서도 OOO 소재한 본사는 ‘식품생산 및 물류시설과 식품개발 연구소 등’에 의해 본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바, OOO에 위치한 본사와 별개인 OOO사무소는 지점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업무는 ‘OOO사무소’가 처리하였고, 새롭게 설치된 지점인 직영점의 직접사용 부분(1·2·4·5·6층)을 제외한 지하1층과 3층은 OOO사무소가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OOO사무소가 설치된 2012.12.3.부터 5년 이내인 2016.7.27. 이루어졌으므로 직접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상 1․2층에서 영업소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이 지점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08지986, 2009.4.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계산서(2008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장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6.8.9. 주식회사 OOO와 2016.8.9.부터 2017.8.8.까지 OOO 건물에 대하여 시설관리(총무), 건물미화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교육장 공사계약서(2016.8.20.)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8.20. OOO 주식회사와 OOO(이하 “인근 부동산”이라 한다)에 위치한 건물의 지하 1층의 교육장 공사계약(착공일 : 2016.8.23., 준공일 : 2016.9.1., 계약총액 OOO)을 체결하였고, 청구이유서 등에서 위의 계약서는 쟁점부동산 지하 1층 교육장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주소를 오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2016.7.1.부터 2016.9.30.까지, 2016.10.1.부터 2016.12.31.까지 등)를 살펴본 결과 2016년 하반기에 인근 부동산 지하 1층에는 ‘OOO’이 임차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사업자등록증(2016.8.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업무기안(OOO 가족점 숙소 및 기숙사 추가 2차 비품구매의 건, 2016.9.30.)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는 가족점 숙소 총 6개실(403호, 405호, 407호, 503호, 505호, 507호)로 기재되어 있다.

(사) 사업설명회 자료(2018년 1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10. OOO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임대차계약 해지합의서’에서 청구법인은 2018.4.24. OOO 원장과 쟁점부동산 3층의 임대차계약(2015.4.15.부터 2017.4.14.까지)을 진행해오다가 1년 연장(2018.4.14.까지)하였으나,

이후 추가 연장없이 미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잔액 OOO을 반환하기로 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2018.10.1.부터 2018.12.31.까지, 2019.1.1.부터 2019.3.31.까지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401호, 402호, 406호, 407호, 501호, 502호, 506호, 507호가 임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이메일 송수신내역(2019.1.9.)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9.1.16. OOO 사업장(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에서 직영점 관리자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숙사 입주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지상 6층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자료에는 관리실, 남녀 탈의실 등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8.13.)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식자재 제조 및 판매업, 농․축산물 제조 가공업, 농․축산물 가공품 판매업,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농․축산물 판매․유통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1)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현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하-2) 경정청구 거부통지(2019.12.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설립·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모든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처분청은 OOO사무소는 청구법인이 2012년 12월경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하면 새롭게 설치한 지점으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은 OOO사무소를 기준으로 5년 이내 취득분 이라는 의견이나, 2008년 청구법인이 청구한 심판 결정(조심 2008지986, 2009.4.21., 참조)에서 OOO사무소는 2005년부터 청구법인의 본사업무를 처리해 온 실질적인 본점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나 OOO사무소는 설치된 지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지상 4ㆍ5층은 청구법인 직원들을 위한 종업원 기숙사나 가족점 숙소 또는 임대사업장으로 사용되는 등 본점용 관련 부동산으로 보이는 점, 지상 3층 또한 본점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공실로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인적시설은 확인되지 않는 등 지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사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사무소)은 예비창업자 강의실 용도로 사용된 현황이 나타나므로 이는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이 갖추어진 지점이나 분사무소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본점의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사무소), 지상 3층ㆍ4층ㆍ5층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의 지상 1ㆍ2층은 영업소(음식점)로 사용되어 지점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상 6층이 해당 층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OOO직원의 관리실, 기숙사 사용자들의 휴게실, 인근 직영점 탈의실이라 주장하나 그 실제 이용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도급업무계약서(2016.8.9.)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8.9. 주식회사 OOO와 2016.8.9.부터 2017.8.8.까지 인근부동산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건물미화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이용의 필요성이나 접근의 편의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 지상 6층은 쟁점부동산 지상 1ㆍ2층 영업소(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휴게실이나 탈의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지점(쟁점부동산 지상 1ㆍ2층의 영업소)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하 2층 등 쟁점부동산의 공용면적은 쟁점부동산의 전체면적 가운데 지점 면적과 본점 사업용 등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본점 사업용 등의 면적 해당분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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