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785(20210614)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같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용산세무서장도 이 건 부동산의 2층과 3층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건축물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3층을 합하여 이를 지방세법령상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참조결정:조심2020지2188

 

[주문]

OOO구청장이 2020.5.1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12.30. OOO토지 785㎡ 및 그 지상 근린생활용 건축물 1,170.4㎡(지하 1층 516.35㎡, 1층 235.24㎡, 2층 235.24㎡, 3층 183.5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7.7.17. 이 건 부동산의 1층 235.24㎡를 주택(종전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1층(건축물 235.24㎡)뿐만 아니라 3층(183.57㎡,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3층”이라 한다)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이 건 3층(건축물 합계 418.81㎡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0.5.11.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이 건 3층의 취득가격 합계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부동산은 2015.11.27.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및 사무실)로 신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청구인들은 이를 취득한 후 1층(235.24㎡)만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주거에 필요한 침실, 주방 등을 설치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2층 및 이 건 3층은 당초 용도인 사업장(의류업체 사무실 및 광고 촬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내부에 엘리베이터(지하 1층〜지상 3층)와 내부계단이 있어 이를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고, 이 건 3층에 소파 등 가구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3층을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이 건 3층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부동산은 주상복합건축물로서 1층을 제외한 2층과 이 건 3층은 그 구조 및 사용 현황이 동일함에도 처분청은 2층(235.24㎡)만 사무실로 인정하고, 이 건 3층에 대하여는 주거용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유추하여 예단한 것으로 취득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건 3층에는 업무 협의를 위한 회의실, 피팅 모델을 촬영하는 촬영장소 등이 있고, 처분청이 주택의 거실(응접실)이라고 주장하는 중앙의 넓은 홀은 피팅 모델들이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장소(소파)이거나 의류 샘플 등을 비치하는 곳이며, 드레스룸(수납공간)이라고 주장하는 장소 또한 사진 촬영을 위한 소품(가방 등)을 비치하는 장소로서 청구인들은 이 건 3층을 단 한 번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이 건 부동산의 내부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 당시 유치원생들의 이동 편의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1층에서 사무실인 2층 또는 이 건 3층으로 이동할 때는 내부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의류업체의 직원이나 방문객들이 지하 1층에서 2층 또는 3층으로 출입할 때 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엘리베이터를 주거에 전용(全用)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부동산의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주택인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볼 것은 아니다.

(4) 이 건 부동산의 1층은 235.24㎡로서 청구인들의 가족(5명)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바, 청구인들로서는 이 건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설령, 1층 외의 다른 장소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1층과 연결된 2층을 사용할 것이지 공간적으로 떨어진 이 건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는바, 처분청이 이 건 3층을 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환급받은 건축물분 부가가치세 중 용도를 학원에서 주택으로 변경한 1층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하였고,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도 그 사용 현황을 인정하여 2층과 3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음을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인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각각의 주택이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7425 판결)이고, 어느 건축물의 지하차고로 사용되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동일 지번, 동일 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축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5.22. 선고 89누2363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들은 이 건 3층을 사업장(사무실 및 촬영장소 등)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로서 출입은 지상 1층 및 지하 주차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층은 내부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3층은 그 현황이 거실(응접실), 휴게실(방), 드레스 룸 및 수납공간 등 주거용으로 사용될 구조를 갖추고 있고, 내부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등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3층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6.12.30.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2017.7.18. 이 건 부동산의 1층을 <표1>과 같이 학원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소명요구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에 대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1층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추가로 납부하였으나 2층ㆍ3층에 대하여는 의류업 사무실과 쇼룸 등으로 사용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여 2층․3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20.2.12.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부동산의 2층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으로 OOO소속 직원 4명이 상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3층은 휴게, 접대 및 소품 보관 공간 등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주거용인 1층과 3층의 면적을 합하면 330㎡를 초과하며, 건축물의 가액이 OOO천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중 1층과 3층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의 출장복명서에 첨부한 이 건 3층의 사진을 보면, 거실(휴게공간)에는 소파가, 방 1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방 2에는 실내용 의자 등이, 드레스룸에는 핸드백 등 각종 가방이 진열되어 있고, 의류 및 물품창고에는 의류들이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으며, 테라스에는 실내 또는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가재도구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들은 의류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등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2ㆍ3층을 의류사업체의 사무실 또는 의류상품들의 광고사진을 촬영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모델들이 판매용 의상을 차려 입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이 건 3층의 거실, 소파, 드레스룸, 테라스 등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우리 원 조사 담당자가 2021.4.16.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한바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는 주택인 1층만을 출입할 수 있는 현관이 있고, 지하 1층 주차장에는 3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2층과 3층의 전체적인 구조는 외견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2층에는 쇼핑몰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건 3층에는 방문이 있는 독립된 침실이나 주방은 없고, 내부의 넓은 홀은 촬영 장치를 갖춘 장소, 의상 등을 전시하고 있는 장소 및 소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부동산의 1층 면적 및 개별주택가격은 아래 <표2>와 같은데, 여기에서 주택 면적(420.97㎡)은 1층(235.24㎡)과 지하주차장(185.73㎡)을 합한 것으로 이 건 3층의 면적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사) 청구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류업체들의 현황과 2017.1.1.부터 2019.12.31.까지(1968 : 2018.8.1.〜 2019.12.31.)의 매출액은 아래 <표3>과 같다.

(아) 청구인들은 의류업체 1968의 직원 6명에 대한 OOO납부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1968의 직원들이 이 건 부동산의 2층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자) 청구인들은 심리일 현재 어린 자녀 3명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의 1층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당시에는 자녀가 1명(2015년생)인 것으로 확인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의2호에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억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천만원을 초과하거나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는「지방세법」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규정에서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3층은 2층과 유사하게 주방, 침실 등이 없는 구조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3층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침실, 주방 및 가재도구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이 건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여 그 현황을 주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급주택이나 별장이 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야 하는 점, 이 건 3층과 같이 공부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 과세요건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조심 2020지2188, 2020.12.11., 같은 뜻임)인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진에서 모델들이 신발을 신고 이 건 3층을 배경으로 의류광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주거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택인 1층의 경우 그 면적이 235.24㎡로 청구인들이 어린 자녀들과 거주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들이 2층도 아닌 이 건 3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가 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같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OOO세무서장도 이 건 부동산의 2층과 3층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건축물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1층과 3층을 합하여 이를 지방세법령상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