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34534(2021.06.03) 취득세

[판결요지]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처분청 일부 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18(2021.01.21) 취득세

 

[판결요지]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처분청 일부 패소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를 2014년으로 하는 취득세 361,166,170원, 지방교육세 20,638,060원, 농어촌특별세 25,797,580원, 가산세 총액 162,310,120원의 부과처분(합계 569,91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아래 표 중 귀속연도를 2014년으로 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총액에 관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과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6행 내지 제4면 제4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종교 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취득한 뒤 종교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추징․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추징부과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종교 목적의 전용면적 비율 또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전체 사용시간 중 유무료 사용시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안분비율이 인정될 수 없다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하주차장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추징․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재산세의 면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및 [별지 2]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 내지 제7면 제5행 및 [별지 3]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특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추징사유의 하나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주차장 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나) 어느 사업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대법원 2017. 9. 21.자 2017두47502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동성당 부지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이 사건 건축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주차시설을 통합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원고의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사제나 신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과세연도 2015년 내지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지하주차장 이용시간 중 무료 이용차량의 이용시간 비율이 68.3%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원고가 종교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가톨릭 신자와 사제 등의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없다면 원고가 그 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성당은 □□교 00교구의 주교좌성당(교구장 주교가 상주하는 교구의 중심이 되는 성당)이자 성지로 인정받는 곳으로서, 서울대교구의 공식적인 종교 행사나 업무, 신자들의 개별적인 종교 활동, 성지 순례, 관광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종교 활동에는 종교를 전도하여 널리 알리는 선교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렇다면 △△성당 및 기타 종교시설을 □□교 사제와 신자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교 사제와 신자들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 사업의 영위’라는 원고의 고유목적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원고가 제3자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를 종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으므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경우 임대공간 등을 위한 부분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용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임대공간 등을 위한 사용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

라)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오히려 △△성당 부지에 들어서 있는 여러 종교시설과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고는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예컨대,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사제나 신자, 종교 활동 관련자의 차량에 대하여 해당 용무에 소요되는 예상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조건부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경우 08:00부터 22:00까지만 외부 이용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새벽미사에 참가하려는 신자들의 차량에게만 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외부에 개방되어 주차료를 받는 시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특법 제50조 제2항은 “제1항의 단체1)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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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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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17. 9. 21.자 2017두47502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지특법 제50조 제2항은 단서에서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이를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재산인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대가의 다과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지하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종교 용도의 시설을 종교 활동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신자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고(주일미사 참례 신자에 대하여는 2시간에 한하여 무료, 평일미사 참례 신자에 대하여는 8시까지만 무료), 위와 같은 종교 용도의 시설을 업무상 또는 교육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직원 또는 방문객에 대하여도 유료 또는 조건부 유료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원고가 일정한 이용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정한 시각이 지나면 주차료를 받는 등 일정한 조건 하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하게 하면서 실제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안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면, 이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종교 용도 외의 전용면적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로부터 월 15만 원을 받고 1대의 차량을 등록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임차인들에게 그 점포의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권을 월 5 내지 10만 원을 한도로 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외부에도 개방되어 08:00부터 22:00까지 외부이용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그 주차료는 주변 건물의 주차이용 요금과 비슷한 수준인 기본(30분) 3,000원, 초과 10분 당 1,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동성당의 옆에 위치하고 있는 로얄호텔에게 부정기적으로 주차권을 판매하기도 한다.

라) 과세연도 2015년 내지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지하주차장의 이용시간 중 무료시간의 비율(68.3%)이 유료시간의 비율(31.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그 유료시간의 비율이 지극히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31.7%에 이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유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1. 1. 8.자 참고서면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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