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판매업자가 탁송의 방법으로 반입하는 담배의 납세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소득소비세제과-1810호(20210527) 담배소비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49조제3항

 

<답변요지>

수입판매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의 경우에는「지방세법」제49조제3항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의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야 함

 

<질의요지>

○ 수입판매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에 납세지는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50조(납세지)를 각 항별로 살펴보면 제1항은 ‘법 제49조(납세의무자)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제2항은 ‘법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제3항은 ‘법 제49조제4항의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또는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로, 제4항은 ‘법 제49조제5항의 경우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또는 처분한 장소’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납세지는 같은 법 제49조(납세의무자)의 각 항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49조(납세의무자)의 각 항을 보면 제1항은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을, 제2항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을, 제3항은 ‘입국자의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반입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그 반입한 사람’을,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 외의 방법으로의 제조 또는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을, 제5항은 ‘면세담배 반출 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소비· 그밖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를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 각 조항은 담배를 반출·반입 또는 처분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자·수입판매업자·반입한 사람·처분을 한 자를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종합해 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지방세법」제49조의 각 항에 따라 결정되며, 각 항 중 어느 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담배가 반출·반입 또는 처분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 내용처럼 수입판매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탁송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49조제3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질의의 대상이 수입판매업자이므로「지방세법」제49조제2항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규정은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 질의에서처럼 수입판매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지방세법」제49조제3항의 ‘반입한 사람’의 범위에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입판매업자를 특별히 배제하는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 ‘반입한 사람’의 범위에는 수입판매업자, 제조자를 포함한 탁송의 방법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불특정된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요컨대 수입판매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탁송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의 경우에는「지방세법」제49조제3항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50조제2항의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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