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주민세 재산분 납부→8월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금년부터 주민세 개인분 및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에 납부
– 7월에 납세자들이「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안내문 발송 예정
– 8월에는 납세자들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 세액과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로 간주

□ 서울시는 금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종 전➡변 경

주민세 재산분 (7월 납부)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8월 납부)

주민세 법인균등분 (8월 납부)

주민세 사업소분 (8월 납부)
○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금년 8월에「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 지난해까지 신고․납부하던「주민세 재산분」은 1년 한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하여 납부하였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납부된 「주민세 재산분」은 48,575건 219억 원 규모이다.
[예시] 연면적이 500㎡인 개인사업자(소매업)의 세액계산
사업장 연면적 500㎡ × 250원 = 125,000원

○ 금년 8월「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유의할 점은 종전「주민세 재산분」외에「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 금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되었지만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없이 납부시기만 8월로 통일되었다.

□ 서울시는 금년 7월에 납세자들이「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또한,「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된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내 주요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금년 8월에는 납세자들의「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인데, 납세자들이 받은 납부서와 신고․납부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납부서를 은행 등에 납부함으로써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납세자들이 받은 납부서는 은행 납부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서울시 이택스를 통한 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다.

□ 서울시 천명철 세무과장은 “작년까지 주민세가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것을 금년부터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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