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2년 5월 2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