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683(20220311) 취득세

[답변요지] 관련 규정 및 취득세 성격, 당초 토지의 취득 경위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B법인이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 새로운 취득행위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질의요지>
○ 토지조성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A, B법인이 지분율 미확정(사후정산 예정) 상태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를 A법인 단독 명의로 취득하여 이전 등기를 한 후,
– 사업 준공(완료)으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투자 비율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당초 등기하지 않은 공동 사업시행자 B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대법원 95누7970, 1995.9.1.),
– 거래 당사자 간 계약 등 취득행위를 통해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취득의 시기 등 과세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나. 해당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당초 A법인 소유의 토지에 조성공사를 거쳐 준공 후 새로운 지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A법인과 B법인의 사전 협약에 따라 A법인 소유토지의 면적은 감소하고 그만큼 B법인이 해당 면적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존등기를 할 예정인 바, 이에 대해 B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당초 해당 사업의 토지 취득 단계에서 보면, A법인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하면서 A법인 단독 명의로 개별 소유자와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대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A법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반면, B법인의 경우 공동 사업시행자라 할지라도 사업 초기 사업구역 내 토지 취득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 B법인은 결국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에 이르러 일정 지분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는 바, 이는 A법인의 당초 토지 취득 또는 토지 조성공사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과는 그 대상, 취득 시기, 취득 원인이 달라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통해 비로소 독립적인 취득행위가 발생했다 할 것입니다. 즉, 당초 A법인의 취득을 B법인의 취득으로 간주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이중과세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관련 규정 및 취득세 성격, 당초 토지의 취득 경위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B법인이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 새로운 취득행위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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