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재산 압류 시 시효중단의 효력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658(20220310) 체납처분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답변요지] ○ 185만원 이하의 예금 잔액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해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과세관청이 압류를 해제한 때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 – 또한, 예금 잔액이 185만원 미만이더라도, 압류채권 목록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한다”고 명시하는 등의 경우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로 보아 압류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목록에 향후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하는 경우 계속 수입에 대한 압류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 인정

[본문] <질의요지>
○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 이후 체납자가 보유한 예금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압류대상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므로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 재산)에서는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하는데 국내은행의 본점만 하더라도 1금융권 19개, 2금융권 3,384개(‘19년 기준)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각 계좌에 있는 체납자의 예금잔액을 과세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운점, 신속한 체납처분을 하귀 위해 압류 단계에서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에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됨.
– 압류처분의 하자에 대해 면밀히 판단하지 않고 압류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대법원2009두4418판결, 2009.06.11.)
– 예금은 자금이 유동적이므로 압류 시점에 자금이 없더라도, 다음날 자금이 입금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압류 시 예금의 잔액이 없다고 할 지라도, 예금이 압류금지재산을 초과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이 사건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른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 이 사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2020두48413, 2020.10.29.)
– 청구인이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각 계좌에 있는 예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해 압류 단계에서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에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조심2021지0800, 2021.6.24.)

○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제2장 40-1(압류금지)에서는 「지방세징수법」제40조에서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므로 185만원 미만의 예금 잔액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나, 압류금지 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예금압류 시 압류채권 목록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액을 포함한다’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로 보아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 등이 다수
–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국세청 징세과-1111, 2010.12.13.)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현재예금잔액(원금+이자) 및 계속수입 예금 채권이 체납금액에 이를 때까지“라고 기재된 문언은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이해할 때에도 압류당시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에 관한 채권뿐만 아니라 압류 이후 이 사건 계좌로 계속하여 수입, 즉 입금되는 예금에 관한 채권까지도 이 사건 압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20두48413 채무부존재확인)

○ 이를 종합해보면 185만원 이하의 예금 잔액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해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과세관청이 압류를 해제한 때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
– 또한, 예금 잔액이 185만원 미만이더라도, 압류채권 목록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까지 압류한다”고 명시하는 등의 경우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로 보아 압류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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