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581(20220407)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쟁점주택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나머지 차액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지는 못하였으므로 상호가 대물변제로 약정한 금액만큼은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7조

[주문] OOO시장이 2020.11.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 다세대주택의 조경공사를 시공한 후, 발주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3.15. 쟁점법인과 OOO(전용면적 OOO㎡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체 분양가액 OOO원 중 공사대금 OOO원을 상계하고 차액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11.16. 청구법인에게 분양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자 부득이하게 2017.3.15.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이전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해주지 않았고, 이를 현금으로 반환하지도 않은 채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인 aaa에게 이전하였다.

(2) 현재 쟁점법인은 부도폐업 되었고, 그 대표자 또한 구속수감되면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은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악성채권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aaa에게 이루어지면서 aaa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다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7.3.15. 쟁점법인과 쟁점주택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한 후, 2017.3.16.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쟁점주택을 자산으로 기장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과 같이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으나 분양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다투는 것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7.3.15.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취득세는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형식적 요건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았으나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자에 해당하여 과세한 것이라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aaa에게 납세의무가 각각 별개로 성립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를 중복과세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2. 쟁점법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상기 조경공사를 마쳤으나 쟁점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3.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쟁점주택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그 분양대금 OOO원(공급가액) 중 공사대금 OOO원은 상계하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법인은 2017.3.16. 품목은 ‘OOO’으로,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17년 계정별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7.3.16. 쟁점주택을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장부상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소유권이전내역이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3.15. 쟁점주택을 대물로 변제받는 내용으로 쟁점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차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2017.3.16. 쟁점법인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쟁점주택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그 대신 쟁점주택을 분양받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나머지 차액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지는 못하였으므로, 상호간 대물변제로 약정한 금액 만큼은 채권‧채무가 상계되어 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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