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제외 업종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 관련 회신

부동산세제과-684(20220311) 등록면허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답변요지]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과 대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인의 대도시내 이전에 대해 설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해당 사안의 경우「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 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건당 11만2천5백원의 등록면허세가 적용됨

[본문] <질의요지>
○ 중과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본점 이전(§28①) : 건당 112,500원 / 법인 설립(§28②) : 납입한 주식금액 * 0.4%(일반세율)

<회신내용>
가.「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법인의 등기와 관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에 대해서는 건당 11만2천5백원의 세율이 적용되고,
–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고, 다만 대도시 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만 본점 등의 전입을 법인의“설립”으로 보도록 하는 것(대법원 2012두28940, 2013.5.9.)이며,
– 한편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 보존·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과제도를 시행(헌재 2001헌바51)하지만 이러한 중과제도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생활 밀접사업 등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따라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과 대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인의 대도시내 이전에 대해 설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건당 11만2천5백원의 등록면허세가 적용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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