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686(20220311) 취득세
[답변요지] ○ (질의 1) 해당 쟁점 장비(이동식 로딩암)의 기능 및 이용현황을 고려할 때,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질의 2) 해당 쟁점 장비는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가스를 실은 배가 들어올 때 하역장소로 견인되어 도관시설과 연결을 통해 하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주된 건축물(도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부수되는 시설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질의요지>○ (질의 1) 선박하역용 이동식 로딩암(Loading Arm)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저장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 1>
가. 선박하역용 이동식 로딩암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기계장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상 “건설기계”의 범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그 건설기계의 종류로 기중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 기중기는“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 해당 쟁점 장비(이동식 로딩암)의 기능 및 이용현황을 보면,
– ⅰ)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가능하고(자체 동력이 없어 중장비로 견인), ⅱ) 이동식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다 선박에서 가스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항구로 이동하여 지하 가스관이 매설된 장소에 결박·고정시켜 사용하고 있고, ⅲ) 로딩암은 전기모터를 이용한 유압방식으로 Arm을 움직여 선박과 저장시설에 연결된 지하가스관을 연결하여 가스하역을 위한 연결관 역할만 수행할 뿐 가스 하역에 별도의 동력을 제공하거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 2>
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저장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 시설물이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체구조부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두3976, 2014.5.29.).
다. 쟁점 장비는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가스를 실은 배가 들어올 때 하역장소로 견인되어 도관시설과 연결을 통해 하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주된 건축물(도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부수되는 시설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