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법인 신축 건축물을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세율적용 회신

부동산세제과-684(20220311) 취득세

[답변요지] 합병 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100% 인수한 상황에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쟁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거쳐 신축에 이르렀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합병법인이 당초 본점 사무소를 신축한 원시취득자의 지위에서 해당 부동산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에 따라 합병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 대도시 내 A법인(피합병법인)이 건축물 신축 후 B법인(합병법인)이 본점 사무소용(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함)으로 임차 사용 중 B법인이 A법인을 합병한 경우,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합병 후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76. xx. xx. A법인 설립(피합병법인)
– 1997. xx. x. B법인 설립(합병법인)
– 2017. x. xx. B법인이 A법인 발행주식 100% 인수
– 2018. x. x. A법인 건축허가
– 2020. xx. xx. A법인 사용승인
– 2021. xx. xx. B법인이 A법인과 합병

<회신내용>
가.「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A법인(피합병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합병으로 소멸되었다면, 향후 쟁점 건축물이 B법인(합병법인)의 본점 사무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법인의 입장에서는 중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볼 여지가 없고,
– 합병법인 입장에서는 종전 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부동산의 이전에 대한 승계취득이 적용되어 본점 사무소의 신축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할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 그런데,「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합병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특례를 적용하되, 다만 제16조의 본점 사무소용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사실상 자신이 직접 신축하면서 피합병법인을 세워 건축에 이르게 하고 합병을 거쳐 자신이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세 제외뿐만 아니라 합병에 대한 세율의 특례까지 이중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어 과세 불형평이나 조세 회피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율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라. 이러한 입법취지에 더하여 해당 사안의 경우 합병 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100% 인수한 상황에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쟁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거쳐 신축에 이르렀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 합병법인이 당초 본점 사무소를 신축한 원시취득자의 지위에서 해당 부동산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에 따라 합병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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