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한 신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691(20220311) 취득세

[답변요지] ○ (질의1)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한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질의2)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과 그 이후에 신탁의 종료로 소유권이 자녀에게 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는 취득의 원인, 취득의 시기, 거래 상대방(전자는 피상속인, 후자는 수탁자인 금융공사) 등 과세요건이 다르므로 당초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지방세법」 제7조 제7항)와 별도의 독립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질의요지>
○ 주택 소유자(A, 위탁자 겸 수익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B)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 (질의 1)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사후 수익자인 배우자 C가 납세의무자인지)
– (질의 2) 수익자(배우자, C)까지 사망하여 공사(B)가 신탁재산을 처분(자녀 D에게 귀속)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사실관계>
○ 주택 소유자(A, 위탁자 겸 수익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B)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한 신탁계약 체결
※ 주택 소유자 A(위탁자 겸 수익자), 한국주택금융공사 B(수탁자 겸 우선수익자),배우자 C(사후 수익자), 자녀 D(A, C 사망 시 신탁 잔여재산을 교부받을 귀속 권리자)

<회신내용>
( 질의1 )
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한 신탁계약을 체결 후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라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며(「민법」 제18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제1005조).

나.「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 신탁한 재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탁재산의 법적 성격상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재산에 속하게 되는데, 이를 이유로 신탁된 재산에 대해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 즉, 신탁계약을 통해 거래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경우 취득세 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상속과정을 거쳐 취득세를 납부하는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 불형평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탁한 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그에 따라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한 것이므로 이후 수익자의 변동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서 상속의 범위에 “신탁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 성격의 조세인데(대법원 2007.4.12.선고 2005두9491판결 참조),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되더다도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대법원 2018.4.26.선고 2017두74672판결 참조) 등 취득세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이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한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질의2 )
가. 수익자까지 사망하여 사망하여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자녀에게 소유권 귀속)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는 경우 또는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수탁자로부터 특정인(자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취득행위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다. 지방세법상 위탁자와 수탁자간 부동산의 이전도 취득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해당 질의의 경우 수탁자로부터 위탁자가 아닌 자(자녀)가 이전받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라. 아울러,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 부동산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과 그 이후에 신탁의 종료로 소유권이 자녀에게 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는 취득의 원인, 취득의 시기, 거래 상대방(전자는 피상속인, 후자는 수탁자인 금융공사) 등 과세요건이 다르므로 당초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지방세법」 제7조 제7항)와 별도의 독립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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