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2598(20220407)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취득세 중과세율의 대상이 되는 주택 수 산정과 관련된 지방세법령을 오인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참조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12.10. OOO(전용면적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유상취득하고 2021.3.8.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21.4.20. 쟁점주택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5.7.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된 위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침체된 부동산경기 및 쟁점주택 외의 주택 매매계약 과정에서, 쟁점주택 분양권 매입 당시 취득세 중과세율의 대상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 관련된 관계 법령을 오인하였다. 또한 쟁점주택의 아파트 단지는 당시 대규모 미분양 상태였는바, 청구인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분양권 매입은 없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세대의 쟁점주택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2020.12.10.) 당시의 주택 수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포함하여 3주택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11.30. 수분양자 aaa과 쟁점주택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 분양권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
(2)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 현재(2020.12.20.)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택 보유 현황
○○○
(3) 청구인은 2021.5.7.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17.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시기를 잔금일로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은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0.12.20.) 현재 청구인은 주택①과 주택②를 이미 보유한 상태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취득세 중과세율의 대상이 되는 주택 수 산정과 관련된 지방세법령을 오인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 건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