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전산동과 이 건 사무동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하주차장인 쟁점면적을 이 건 건축물(하남IT센터)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년 12월 20일한국지방세연구회조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