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2845(20211215) 지역자원시설세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을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참조결정 : 조심2019지1991 / 국심2006서0378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OOO외 2필지(이하 “종전부지”라 한다) 지상의 송전철탑(이하 “쟁점철탑”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대체부지인 OOO외 2필지(이하 “대체부지”라 한다)에 쟁점철탑을 이설․준공한 후, 2018.1.15.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8.1.19.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10.13. 처분청에 쟁점철탑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이하 “이 건 감면”이라 한다)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1. 이를 거부(이하 “이 건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21.4.1. 동일한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2차 경정청구”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2021.4.27. 이를 거부(이하 “이 건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철탑은 「전원개발촉진법」(2016.8.12. 법률 제13806호 개정된 것, 이하 “전원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 등을 수용할 권한이 있는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철거되었고, 사업인정 고시에 명시된 실시계획 승인일(2015.10.29.) 이후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철탑의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인 2017.7.25.로부터 1년 이내인 2017.11.29. 대체부지로 이설ㆍ준공하였다.

(2)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10.29. 고시한 제2015-221호(이하 “산자부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제8항 및 제9항 ‘수용, 사용할 토지 등과 소유자 등의 사항 순번 205, 238, 253’에서 철탑 부지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부동산 등 매수, 수용 및 철거확인서’에서도 전원개발법에 의거 산자부 고시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쟁점철탑 등이 철거되었고, 그 보상금액까지 기재되어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감면은 지특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하나,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매수·수용·철거 확인서’상 명시된 송전철탑에 관한 수용·철거 사항이 ‘OOO건설 사업계획 및 수용토지명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지특법 제7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감면을 인정한다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 대체취득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별지생략)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1․2차 경정청구와 그에 따른 1차 거부통지 및 이 건 2차 거부통지에 대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산자부 고시(2015.10.2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종전 부지를 수용하는 계획이 승인되었다.

(2)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2020.9.)에 의하면, 2017.7.25. 청구법인에게 쟁점철탑에 대한 수용 보상금 OOO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0.10.13.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1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1. 이를 거부하였다.

<표>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표 생략)

위 1차 경정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21.4.1.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27.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위 2차 경정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처분일부터 90일)이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지방세기본법」에서 불복청구 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한,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으로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 번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 하겠다(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을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1991, 2019.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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