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296(20211201)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주문] OOO구청장 2020.5.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13. OOO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44세대(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와 오피스텔 36호로 구성된 건축물 및 같은 동 OOO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43세대(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오피스텔 32호로 구성된 건축물을 같은 날짜에 각각 사용승인받고, 2016.1.16. 위 두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0.5.19. 쟁점주택의 취득은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2014.12.31. 개정 후의 같은 법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20.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사건 현황 (생략)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일몰 이후에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몰기한 이전에 취득의 원인행위인 착공을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안전부의 2014.9.15.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입법예고에서 일몰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들을 일괄 종료시킬 예정임을 밝혔고, 해당 감면조항에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몰종료 후에는 감면이 종료․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종전 규정에서 일몰기한이 존재하였던 조항을 단순히 감면 연장의 기대를 하였다고 하여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행위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3) 또한 일반적 경과조치는 조세특례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시 제33조는 불리하게 개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감면의 일몰이 종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주택은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2014.12.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 이하인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법인의 업종이 부동산업(부동산매매․임대), 건설업(주택건설)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발행일은 2014.6.11.로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6.1.13. 이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4.7.9. 건축허가를 받아 2014.9.26. 착공신고를 하고, 2014.9.30.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 및 2016.1.13.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따르면, 쟁점①주택의 도시형생활주택 총 44세대와 쟁점②주택의 도시형생활주택 43세대는 모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일반분양대상으로 나타난다.

(라) 공사계약서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8.25. 쟁점주택의 신축공사 계약을 주식회사 AAA와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AAA로부터 쟁점①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2014.12.17.에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계산서를, 같은 날짜에 쟁점②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계산서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식회사 AAA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기성부분 검사원에 따르면, 공정률은 쟁점①주택 신축공사의 경우 2014.11.30.(1차) 현재 5.06%, 2015.1.10. 현재 10.65%로, 쟁점②주택의 신축공사의 경우 2014.11.30.(1차) 현재 4.77%, 2015.1.10.(2차) 현재 7.28%로 각각 나타난다.

(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법령의 개정연혁 및 법령의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종전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고, 행정안전부는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종전규정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부칙 제14조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종전규정)은 몇 년에 한 번씩 입법 등을 통해 연장과 폐지가 결정되는 일몰규정이었음에도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폐지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2014.12.31. 이후에도 종전규정이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계폐를 예단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신축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는 그 착공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인 2014.12.31. 이전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면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2014년말 이전에 시공사로부터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년말 현재 쟁점주택 신축공사의 기성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위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서 등에 따르면, 위 건축물의 개별호실에 대한 분양목적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은 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은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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